[뉴스창]‘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과 함께 일제 보상수거에 나섰다고 임실군이 밝혔다.

군은 일제 수거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메소밀’ 고독성농약을 구입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

반납한 농약은 개봉 유무에 따라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하고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보상한다.

메소밀은 무색, 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독성이 강한 농약(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반수 치사)으로 최근 들어 경북, 충북 등 농촌지역에서 소주와 사이다 등에 혼합되어 음용사고로 이어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엄격히 등록, 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 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며, “이번 일제 보상수거 기간에 전량 자진 반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총 9종으로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으로 이러한 농약을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이하, 판매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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