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3일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표창원 후보가 사실상 자신을 찍으라는 내용의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기 용인정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가 선거일인 13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해 온 슬로건 내용이 포함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는 표 후보를 찍으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인 만큼 명백한 공직선거법 명백히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엔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용하는 슬로건이 포함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표 후보의 문자 메시지는 선거일까지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용인정 선거구 관할인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표 후보는 문자 메시지를 살포하기 전에 그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후보들이 선거일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통상 그 내용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관례이나 표 후보는 그런 절차도 생략한 것이다. 그의 문자 메시자가 발송된 뒤 야권 우세지역의 투표율은 급증했다. 선관위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표 후보가 문자 메시지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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