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뉴스창]오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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