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 2014.5.22)’,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 2014.5.21)’, ‘오리주물럭(제조일자 : 2014.5.21)’,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 2015.5.8까지)’ 등 4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현황>
제조업소명 | 제품명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 | 압류량 | 판매량 |
㈜세진산업 (전북 정읍 소재) | 참숯오리 훈제 (햄류) | 2014.5.22. (제조일로부터 40일) | 1,640.8kg (800g× 2,051개) | 152.8kg (800g× 191개) | 1,488kg (800g× 1,860개) |
참숯오리 슬라스훈제 (햄류) | 2014.5.21. (제조일로부터 40일) | 3,276.8kg (400g× 8,192개) | 139.2kg (400g× 348개) | 3,137.6kg (400g× 7,844개) | |
오리주물럭 (양념육류) | 2014.5.21. (제조일로부터 10개월) | 725.2kg (700g× 1,036개) | 700kg (700g× 1,000개) | 25.2kg (700g× 36개) | |
뼈없는 생오리 (식육포장육) | (2015.5.8.까지) | 220.8kg (1.2kg× 184개) | 122.4kg (1.2kg× 102개) | 98.4kg (1.2kg× 82개) |
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주)세진산업과 푸드월드(전북 김제시 소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씨앤피(충남 홍성군 소재)’ 대표 임 모씨(남, 43세)에게 냉동 통오리의 발골을 의뢰하였고, 임 모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하여 ㈜세진산업과 푸드월드에 납품하였다.
㈜세진산업과 푸드월드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 오리를 이용하여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약 5톤, 시가 7,264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푸드월드의 ‘뼈없는 생오리’ 제품은 ㈜세진산업의 포장지를 이용하여 생산
동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
· 제 품 명 : 참숯오리훈제(품목유형 : 햄류)
· 제 조 원 : (주)세진산업(전북 정읍시 소재)
· 제조일자 : 2014.05.22.(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40일) 중 량 : 700g
· 제 품 명 :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품목유형 : 햄류)
· 제조원 : (주)세진산업(전북 정읍시 소재)
· 제조일자 : 2014.05.21.(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40일) 중 량 : 400g
· 제 품 명 : 오리주물럭(축산물가공품의유형 : 양념류)
· 제 조 원 : (주)세진산업(전북 정읍시 소재)
· 제조일자 : 2014.05.21.(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개월) 중 량 : 700g
· 제 품 명 : 뼈없는 생오리(축산물의유형 : 식육포장육)
· 제 조 원 : (주)세진산업(전북 정읍시 소재)
· 유통기한 : 2015.05.08.까지 중 량 : 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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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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