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현황판, 외부 QR코드 등 중개업소 종사자 상세 정보 온·오프라인 공개

▲ 내부 직원현황판
[뉴스창] 구로구가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로구는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는 서비스다. 중개사무소 내부에 종사자 전원의 실물사진이 포함된 직원현황판을 비치하고, 외부 출입문에는 중개업소 정보가 담겨있는 QR코드를 부착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사무소 근무자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정보 열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중개수수료, 도로명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적인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중개상담 콜센터(860-3003)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직원이 긴급 출동해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구청 부동산임대차분쟁 상담센터’도 ‘마을 부동산임대차분쟁 상담소’로 전환해 운영한다. 주민이 구청을 내방해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중개사사무소 20개소를 상담소로 지정했다. 상담소에서는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실시로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불법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로 서울시 민원행정대상 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다.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 재산 보호를 위해 부동산 계약 후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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