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 활성화를 통한 단기채 수급 기반 확충 등 기대


[뉴스창]28일(월) 15개 PD사를 최초 스트립 전담사로 지정하고 스트립 전담사 제도를 오는 4월 1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스트립 전담사 지정은「2016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예상보다 많은 15개 PD사가 참여하게 돼 스트립 시장 활성화가 촉진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립 채권 거래가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단기채 수급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단기지표금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정된 15개 스트립 전담사들은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3개 이상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야 하며, 호가 제시의무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스트립 전담사들에게원금이자분리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이 부여 된다.

기획재정부는 원금이자분리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 부여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호가조성 의무는 한국거래소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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