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주)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


[뉴스창](주)제너시스비비큐가(이하 ‘비비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PT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

비비큐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하여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시정명령 및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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