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20일, 시 위생지도팀장 등 5명 66㎡ 이상 이·미용업소 118곳 대상

▲ 여수시
[뉴스창]여수시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옥외 가격표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시 위생지도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옥외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66㎡ 이상 영업소 118곳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일정 품목 이상 가격표시 여부(이용업 3개, 미용업 5개), 출입문, 창문, 외벽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 게시 여부, 영업장 내 요금과 외부 요금 동일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옥외 가격이 단일가격이 아닌 가격범위(최저가∼최고가)로 표시가 돼 있는지도 중점 점검한다.

최저가만을 보고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옥외 가격표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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