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1일 도시형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 발표

경기도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지역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현행 100m 간격으로 설치된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을 50m 간격으로 줄여,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박수영 경기도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여에 걸쳐 도내 1만 3천여개소에 소화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안전기획관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소방차 접근이 힘든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의정부 화재사고처럼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다.”라며 “소화전의 간격을 줄이면 대형물탱크차가 동원되지 않아도 화재진압이 충분히 가능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소화전의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로 줄일 경우 약 1만 3천여 개의 소화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예산은 약 450억 원 정도로 도는 이를 5개년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탈출매뉴얼 제작·보급 등 다양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오늘 3월말까지 도내 2,762개 98,361호에 이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문제점과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소방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훈련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선택해 예고제 또는 신청제를 통해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센터와 지역소방서가 주관한다. 도는 올해 34개 소방서가 매주 1~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면 2,762개 전역을 대상으로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소방훈련 후 각 단지별로 대피공간과, 옥상·완강기 활용방법 등을 담은 우리집 탈출매뉴얼을 제작 아파트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

 현 황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 2,762단지 98,361호(전국 11,330단지의 24.4%)

- 원룸형 72,781, 다세대 22,346, 연립 3,234<국토교통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문 제 점

 자율・형식적 소방훈련→주민 참여・효과 저조→질식・고립 악순환 지속

*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관계인에만 의무부여, 생업핑계・무관심 등 참여율 저조

 건축물 외장재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화재 확산

* (건축법)30층 이상 또는 120m이상 건축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재료 쓰도록 규정

 피난층은 방화구획에서 제외되어 피로티 등 외부화재 시 상층으로 연기확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3층 이상의 층부터 방화구획 적용

 아파트 및 상업지역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긴급출동 장애 심각

 주요 추진대책

 도시형생활주택 소방특별조사 : 위험요인 사전제거, 문제점 및 대책 발굴

- 대 상 : 도시형생활주택 2,762단지(시․군 합동조사, 1.21~3.31)

- 중점확인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소방훈련 등

 탈출매뉴얼 제작・보급, 훈련강화 : 거주자 중심 탈출매뉴얼 및 소방훈련

- 토・공휴일 예고 또는 신청제를 통해 안전센터 합동훈련, 참여율 제고

* 2015년 합동훈련 목표 : 34개 소방서 × 주 1~2회(50주) = 2,762개소 전 대상 실시

- 대피공간・경량칸막이・옥상・완강기 활용 등 「우리집 탈출매뉴얼」 제작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방화구획 및 소방시설 강화 법개정 건의

- 5층 이상 공동주택 외벽마감재 불연재 사용 지도(도시주택실 협의)

- 주차용 피로티 구조의 피난층을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국토부 건의)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 : 100m→50m 간격 / 13,000개소, 450억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시․군 합동단속 추진)

 아파트 재난재해 대비 입주세대 가구별 보장 가능한 화재보험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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