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꽃 ‘강원 MICE’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날다

2018 동계올림픽 종합특구 ‘평창’이 동북아 국제회의산업(MICE)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본격적으로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국제무대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18일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내달 발행되는 관보에 공식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원도평창은 ‘힐링 & MICE메카’로써 국제회의산업 허브도시로의 도약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문체부 ‘국제회의산업 육성위원회’는 평창 등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 도시에 대한 심의 및 현장실사를 마친 후 최종 지정 적격 결정을 내렸다.

평창은 이번 심의에서 알펜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시설과 수준급의 숙박시설,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환상적인 관광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를 적극 활용하는 MICE산업 육성계획에서좋은 평가를 받았고, 더불어 도의 국제회의산업육성 의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를 성공 개최하는 등 회의개최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창의 취약점으로 평가되던 접근성은 올림픽 준비를 통한 교통망 확충과 크루즈 및 국제공항의 활성화 사업 등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을 인정받았다.

강원도는 그동안 신성장 동력산업 중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선정된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 제2영동고속도로 및 강원권 복선전철 등 교통인프라 확충,호텔 및 리조트 등 각종 편의시설 건립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풍부한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다.

MICE란 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말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관광‧레저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국정과제 주요내용 : MICE 집중유치‧개최 지원, MICE복합지구 도입 등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서경원 단장은 ‘이번 평창의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우선 확보와 함께,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국제회의를 유치․개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개최될 제6차 세계산불총회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 등 강원도 MICE 비전에 걸맞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회의 유치에 유리한 고지에 안착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효과(참고자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15, §16)

❶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의해 다음사업을 지원 받음

ㆍ대여(4분야) : 관광시설, 교통수단, 기반시설, 편의시설 건설 또는 개수

ㆍ보조(10분야) :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등

ㆍ출자(4분야)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확충사업 등

❷동법 제2조 국외 여행자 출국 납부금 총액의 10%범위에서 국제회의

사업의 육성재원을 우선 지원 받음

ㆍ전담조직 운영,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자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ㆍ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 연구 등

※국제회의도시 내 국제회의 재정적 지원사례

유치

개최 및 기획

개최 후

- 유치서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유치활동비용 지원

- 현지답사비용 지원

- 개최보조금 지급

- 준비비용 대출제도

- 기부금 모금

- 재 방문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 할인혜택

제공

□ 기타 : 정부 추진 시책사업 참여기회 확보

○문체부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14~’18) 중, 국제회의도시 중심으로

- 지역별 강점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계획

- 국제회의 핵심시설과 배후지원시설을 집적화 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 원스톱 국제회의 서비스 제공하는 ‘국제회의․관광 진흥센터’ 조성 예정 등.....

※ 이 계획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6)’에 의해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법률 제정(‘96),제1차 기본계획(’98~‘02), 제2차 기본계획(’06~‘10)

⇨ 문체부는 MICE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지역의 MICE전담기구)를 통하여 추진

→ 우리도 전담기구 설립(‘13.12월)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참여 시작

○정부가 유치한 국제회의 국내 개최지 선정시, ‘국제회의도시’ 우선 신청

○한국관광공사 원주이전(‘14.12월)과 연계, 국제회의 유치경쟁에서 우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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