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 인상율과 같이 인상 -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식)는

10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5년 의정비를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적용하여 금년도 지급액 대비 1.1% 인상된 5,1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연간 의정비 총액은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상한액 5,184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금도와 의정비 비교 》

구 분

합계

(만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인상률

인상률

인상률

2014년도

5,045

 

3,245

 

1,800

 

2015년도

5,100

1.1%

3,300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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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9개 道단위에서 7위로 道단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도의회 의원보다 연간 평균 208만원 적게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4년동안 적용하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내 인상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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