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뉴스창]구리시는 올해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3월 9월 사용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2016.7.1.∼12.31.사용분, 9월/2017.1.1.∼6.30.사용분)

신청대상은 구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한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연납신청 후 경유자동차 사용 기간 내(2016.7.1.∼2017.6.30) 폐차말소, 소유권 및 타시도 전출시 10% 할인혜택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연납대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도 하반기 정기분과 함께 오는 3월 15일경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현금·신용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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