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위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제천시

[뉴스창]제천시가 귀농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가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비 지원은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 도배 등으로 수리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12년 1월 1일부터 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으로 농가주택 구입 또는 임차해 수리를 원하는 경우이다.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월 22일까지 주택 소유지(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택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의 증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 유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귀농인들이 제천시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귀농인 5개 농가에 주택수리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