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

제323회 임시회 개회 [사진=고흥군의회]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12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의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김미경 의원, 민간전문위원으로는 박영인·김철용·정희도 세무사와 청암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재민 교수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재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예산 낭비 사례, 재정 운용의 합리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고흥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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