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사진 [사진=광주 서부소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사진 [사진=광주 서부소방]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1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 연중 운영을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광주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훼손되거나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며“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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