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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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징수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급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방치하거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징수 실무와 무관한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포상자 적격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 안 매점 등 설치 우선 계약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구립예술단 단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79개의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17개 광역시‧도와 61개의 자치구 평가를 마쳤고, 내년 86개의 시‧군을 끝으로 전 지자체 평가를 완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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