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산모 42.7%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
- 권역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통해 산전 · 산후 우울증 검사 , 상담 · 교육 제공
- 인구절벽 극복하려면, 정부가 임신 초기부터 산후조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져야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최근 산모 10명 중 4명이 산후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산전 · 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산전 · 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모들 가운데 42.7%가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모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내년부터 각 권역별로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설치 되어, 산모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증상, 즉 산전 ·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와 상담 ·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신 초기부터 산후조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면서 “ 앞으로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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