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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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2월 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세액 착오 신고,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된다

올해 11월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031건, 총 4,994만원에 달한다.

시는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및 문자(모바일 전자고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 및 문자를 받은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카카오톡채널 ‘군산시지방세환급’,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환급금은 일주일 내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환급금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및 신청하여 쉽게 은행계좌로 수령할 수 있고,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라며 “환급급 지급신청시 계좌번호만 수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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