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마련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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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가능한 수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개정 후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실적 자료제출 근거와 점검시기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규정했다. 점검내용은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이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군산시 발주사업 및 인허가 민간건설산업으로 ▲군산시 발주사업은 도급액 2억원초과 종합공사, 도급액 1억원초과 전문공사, ▲민간건설사업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범위를 지정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요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은 그간 관념적, 선언적인 법규정을 보다 상세화, 구체화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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