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한 피해 청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6년간 대기 와 불법 방류한 혐의로 기소돼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과 서산시민, 태안군민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폐수 무단 방류로 환경부로부터 1,509억 원의 과태료를 사전 예고 받은 바 있다.
서산 가로림만 어민피해 대책 연합회 김교남 위원장은 서산 대산읍 공단에서 발생 되는 대기환경의 피해가 대산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로림만 내 어민과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현재 지곡면 환성리 주민의 20%가 넘는 12명의 암 환자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와 건강 검진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교남 위원장은 가로림만 내 어민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약 500명의 지곡 어민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손해사정사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김교남 위원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자료와 국감 감사질의에 상세한 자료에 대하여 상반된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관리주체인 서산시도 책임회피 할 수 없을 것" 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남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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