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한 피해 청구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어민 피해 대책 연합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어민 피해 대책 연합회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6년간 대기 와 불법 방류한 혐의로 기소돼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과 서산시민, 태안군민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폐수 무단 방류로 환경부로부터 1,509억 원의 과태료를 사전 예고 받은 바 있다.

서산 가로림만 어민피해 대책 연합회 김교남 위원장은 서산 대산읍 공단에서 발생 되는 대기환경의 피해가 대산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로림만 내 어민과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현재 지곡면 환성리 주민의 20%가 넘는 12명의 암 환자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와 건강 검진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교남 위원장은 가로림만 내 어민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약 500명의 지곡 어민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손해사정사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김교남 위원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자료와 국감 감사질의에 상세한 자료에 대하여 상반된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관리주체인 서산시도 책임회피 할 수 없을 것" 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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