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명 미성년 선수 중 32% 학업 중단, 페이커도 고2 중퇴
- 출석인정 고교 50일 뿐, 훈련·대회 일선학교에선 결석 처리
- 이개호 “亞게임 정식종목 세계 톱 실력, 학업병행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 
이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금2, 은1, 동1 등 4개 전 종목을 휩쓴 e스포츠이지만 19세 이하 선수의 경우 학교 수업과 병행이 불가능해 학업중단 사례가 많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6일 문체부 국감자료에서 “국내 e스포츠 프로선수 366명 중 32.8%가 19세 이하로 이 중 32%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혁(페이커) 선수도 고2 때 학업을 중단했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는 우수선수(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을 위해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 5→12일 ▲중등 12→35일 ▲고등 25→50일로 확대·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e스포츠 프로선수의 경우 일 평균 훈련 시간이 7.7시간, 주말 7.2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출석일 50일 인정으로도 학업과 훈련생활 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e스포츠 학생 선수들은 정부가 정한 우수선수 육성 종목에 빠져있어 교육현장에서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심에 세계 톱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 학생선수들이 있다”며, “학생선수 육성·지원과 더불어 학업 또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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