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업 손상사고 발생률 2015 년 1.9% → 2021 년 2.4% 증가
- 농업 재해율은 전체 사업 대비 1.36 배 높아
- "농진청 내 농작업안전관리 인력 최소 63 명 필요”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평균 244 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틀에 한 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농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율도 2015년 1.9%에서 2021 년 2.4%로 증가했다 . 업무상 질병 유병율 역시 2018 년 4.8% 에서 5.3% 로 증가했다. 손상 사고 , 질병 발생 모두 농업인 수는 감소했으나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2022년 기준 재해율 0.81% 로 전체 산업 대비 1.36배 높았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 5 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리 감독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작년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예방 사업을 위임받았다 . 그러나 농촌진흥청 내 농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3,200 명이다 . 같은 격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832 명인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근로자와 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농작업안전관리 인력은 최소 63 명 필요하다” 고 주장하며 “농촌진흥청은 인력 미확보 원인을 예산에서 찾을 뿐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해태”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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