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범에 의한 성범죄 5,525건
- 신상등록대상 전과자 동일 주소 거주 전국 90곳, 222명 살아
- 경찰청 신상정보 등록대상 동거 현황 관리 하지 않아 ‘허점’
- 이 의원 “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 동거막을 제도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공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연간 1천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있는 사례가 빈번해 재범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의 실거주지 동일 여부나 성범죄자들의 동거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확인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의 실제 거주지가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 90곳으로 파악됐다.

90곳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들은 222명으로,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따라 경찰은 사진촬영 신상정보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간 동거 실태 등은 관리 점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겨 동거하거나 공범이었던 성범죄 전과자가 함께 살아도 경찰은 실태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 말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 또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주했다.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지금도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성폭력 범죄자들의 동거 실태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공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 위험성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3년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공범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 및 동거를 방지할 방안이 현재는 없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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