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업계획도 변경
-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189건 처리…6498명 고용 창출 등 경제효과 거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AI 수거로봇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을 수집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68건과 실증특례 121건 등 총 18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70억 원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의 물건을 보관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9월 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해 현재 53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다만,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구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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