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 중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추가 하였으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기준을 정비하였다.

박수경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목포시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목포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참여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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