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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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8~39세)이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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