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현장 적용…1차 대응기관 소통 강화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 개최…이행현황 점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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