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 「 형법 」 제 126 조 피의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
- 김승남 ,“ 공수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 엄정 처벌해야 ”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이 9 일 2021 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했다.

김승남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이 ‘돈봉투 수수 의원’ 등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도록 제공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이유 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 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 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 126 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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