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의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위해 1년에 한 번은 교육해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재난 상황, 먹거리 안전 위한 계획 세워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보고받은 회의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면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1년에 한 번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노동의 공공 가치인정을 위한 행복바우처나 거점휴게공간 마련 등도 제안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이 조례와 관련 앞으로 계획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오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량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재난 상황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선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류했을 때 어떻게 할지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