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의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위해 1년에 한 번은 교육해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재난 상황, 먹거리 안전 위한 계획 세워야”

2023년 7월 19일 오미화 전남도의원, 상임위 사진
2023년 7월 19일 오미화 전남도의원, 상임위 사진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보고받은 회의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면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1년에 한 번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노동의 공공 가치인정을 위한 행복바우처나 거점휴게공간 마련 등도 제안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이 조례와 관련 앞으로 계획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오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량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재난 상황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선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류했을 때 어떻게 할지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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