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사고예방 활동 나서 -

서해해경청 청사 전경
서해해경청 청사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성수기 바다·레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현황은 2020년 45건, 2021년 30건, 2022년 29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름 성수기(매년 7,8월) 음주운항 건수가 전체 대비 30%(총 104건 중 31건)에 육박했다.

이해 따라 해경은 여객선, 레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全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을 연계 단속을 벌여 음주운항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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