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고객 대상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통장 출시
- 말일 기준 월 평균잔액 3백만원 이상이면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 가능한‘법인파트너 통장’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1법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을 이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도 가능하다.

우대조건은 매월 말일 기준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기업뱅킹(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최초 가입(신규 통장 개설 또는 상품 전환) 1회에 한하여 가입 후 3개월째가 되는 달 10일까지는 조건 없이 위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박문수 상품개발실장은 “간단하고 표준화된 상품 요건을 통해 법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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