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센터가 지원시설? … 공익적 가치도 당초 계획에서 후퇴
- 용지 매입 전 입주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행정절차 전무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국강현 광산구의원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국강현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2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자로 나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산구의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 과정’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먼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자동차정비센터가 산단 지원시설로 타당한지, 사업계획서상 공익적 가치 후퇴에도 승인된 사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가 용도변경 승인 시 24개의 조건을 부과하고 충족 시 광산구에 승인토록 한 것은 형식은 승인이나 내용은 부결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며 “24개 조건의 주요 내용도 자동차정비센터가 산단 지원시설인지 검토하라는 것과 용도 변경 시 사업계획에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당초와 달리 사업계획서 변경으로 고용 인원을 140~17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어린이 자동차 역사체험관 운영은 사라져 공익적 가치가 후퇴했으며, 일부는 영업을 위한 사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광산구 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고시한 절차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자문위원회 구성인원 8명 중 7명이 내부 공직자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 자문위원의 사업 시행자가 주장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회의 다음날 용도변경 고시를 했다”며 광산구가 너무 급하고 안일하게 행정 처리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본 질문에 이은 보충질문에서 국 의원은 “산업집적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용지 매입 전 입주 신청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적절한 행정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입주계약 해지, 부지 회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 또한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어 원인무효로 판단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해당 토지는 소촌농공단지에 위치한 면적 4천500㎡ 필지로 지난 4월 초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으며, 용도변경을 통해 2018년에 등록된 매입가 보다 20억 원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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