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 미포함 …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약 24 만 개 중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표시 제품 0개
-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 추가 , 점자 등 표시 및 재정 지원 근거 담아
- 김승남 의원,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도 점자 등 표시하도록 법 개정해야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김승남의원 질의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 점자 등 표시기준을 마련해 점자나 QR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 제품 겉면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노출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3 만 8,319 개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세탁세제나 샴푸 ,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구분 하고 , 화학물질의 접촉이나 복용 등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 표시한 제품은 단 1 개도 없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김승남 의원은 “ 제품의 겉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세탁세제나 샴푸 ,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복용할 경우 , 심각한 인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도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등을 표기한 생활화학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 면서 “ 최근 식품과 의약품 , 의료기기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만큼 ,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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