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6월 12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 하였다.
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6월 12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 하였다.

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6월 12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 하였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구례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으로 되어있다.

유시문 의장은 “이 조례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며“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의 강화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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