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다수의 학생이 공정의 의구심을 갖게 될 땐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 예·체능계열의 상피제 사각지대도 확인이 필요

2023년 6월 8일 김진남 의원, 교육위 질의사진
2023년 6월 8일 김진남 의원, 교육위 질의사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부위원장,순천5)은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 학교 상피제 위반’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전남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공정성에 있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달라”며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을 살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지만 공정에 대해 원칙을 세워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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