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는 지난 5월 22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과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를 요구했다.

강의원은 작년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피해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며, 남도학숙이 피해 여직원에게 공개사과까지 하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이를 2차 가해 및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하자, 강시장은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고, 올 4월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송비용 추심 철회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 정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강의원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남도학숙 또한 ‘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에따라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소송심의회의」 개최하여 피해자 더 이상 이 건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강의원은 요청서를 해당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데 대해 “피해자가 「소송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남도학숙이 소송비용액 청구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미룬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기관에서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정확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관련 규정1)에 근거해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취하한 바도 있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남도학숙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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