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26일 홍보·계도기간, 27일 음주운항 단속 실시

목포해경이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 총 43건 중 33%인 14건이 행락철(6~7월) 다중이용선박 운항 및 이용객 증가 시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7일에는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VTS 등 해·육상을 연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으로 다중이용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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