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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