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중점 점검 예고
-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로 사업자 자체점검 계기되길 기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였다.

금지행위 위반 취약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피해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이며,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유선, 데스크톱/노트북)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결합 없이 IPTV단독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시청자의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해 사전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1) 실시간(다시보기) 방송프로그램 시청방식으로 TV 이용 88.5%(23.5%), 스마트폰 이용 7.4%(18.8%), 데스크톱/노트북 이용 2.4%(6.8%)

2)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 습득매체 : 스마트폰 60.8%, TV 37.1%, 데스크톱/노트북 1.4%

3)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 응답 : 스마트폰 70%, TV 27.5%, 데스크톱/노트북 1.8%

4) 전체 응답 4,287가구 중 IPTV 가입 2,235가구(IPTV 가입율 52.1%) 전체가 IPTV 요금을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해서 내고 있다고 응답


방통위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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