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26 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 · 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허영의원은 “ 기후위기 시대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매우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고 밝히며 “ 실태조사를 포함한 점검 및 관리 의무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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