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조합원 “농지구입에 웃돈 주며 취득했다‘”고 “분통”

광주지역 S 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농협중앙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A 농협 소속 대의원들이 최근 해당 농협의 업무용 토지 취득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지난해 12월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은 금호동에 위치한 부지로, S 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업무용 토지를 취득했다.

부지 매입가는 약 112억 원으로, 현재 A 농협은 해당 토지 일부에 아열대 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소득작물 발굴 용도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S 농협 대의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부지 용도가 변경됐으며, 군사보호시설 구역상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구입 사업 계획은 로컬푸드 매장이 목적이었다"라며 “그러나 지금에 와서 기후대응 조합원 교육장으로 수 백억 원을 들여 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과정에 로컬푸드 부지 매입으로 총회 승인하고, 매입은 반대 목적으로 변경해서 매입했다"라며 “군사보호시설에서 어느 세월에 건축행위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모 조합원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시범포 운영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나 하는 것을 수 백억여 원을 들여서 그것도 군사보호시설에 나무 조금 심어 놓고 이게 할 짓이냐. 또 군사보호 지역이 풀린다고 해도 10여 년은 족히 걸릴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고 의구심이 안 생길 수 없다"라며 성토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