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의원, ‘의회다운 의회’ 되려면 독립된 법률 있어야

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과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약 30여 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지방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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