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드기·설치류 접촉 피하기, 야외활동시 긴 팔·긴 바지 착용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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