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권역별로 나눠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기업이 지방세에 대해 친숙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어 9월과 10월 2개월간 실시키로 계획하고 우선 하남읍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에는 하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9월 26일은 2시에 초동농공단지 사무실에서 지방세 설명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방세 감면과 기업에 대한 지방세 정책방향, 지방세 신고방법, 기업이「알지 못해」불이익을 받는 세목과, 세무조사 시 추징당하는 사례별 예시와 대비방법 등을 실무진이 직접 강사가 되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세목별 사례를 엮은「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서」를 편찬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기업지원을 총괄하는 기업지원 담당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밀양시는 기업과 상생하기위해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신설기업에 대해 기업 요청 시 지방세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하고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업을 위한 멘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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