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5,119건, 11억 5천 6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6,735건 27억 7천 7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군산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5,119건, 11억 5천 6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6,735건 27억 7천 7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군산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5,119건, 11억 5천 6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6,735건 27억 7천 7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또한 국내에 체류지가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사업장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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