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에게 신문을 배포
불특정다수에게 신문을 배포

목포 경찰서는 G 씨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방성 기사
비방성 기사

G 씨는 6.1지방 선거에 신안 군수 후보로 나서는 G 씨의 친형으로 모 언론매체를 통해 현군 수를 우회적으로 비방하고 신문을 배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하고 일반 인쇄물하고 다르다 인쇄물은 법에서는 93조로 규정이 돼 있고 정규 신문은 95조다. 그런데 95조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을 안 받는데 제안을 받으면 벌칙이 크다 왜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법에서 해놓고 나머지는 일반 인쇄물 93조로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G씨가 배포한 신문
G씨가 배포한 신문

또 통상적으로 선거에 대한 기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선거에 관련된 기사들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고 하면 이게 95조 2항이 맞다.

이로써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방성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G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후보 G 씨 또한 형제인 관계로 명백한 위법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G 모 후보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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