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서는 G 씨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G 씨는 6.1지방 선거에 신안 군수 후보로 나서는 G 씨의 친형으로 모 언론매체를 통해 현군 수를 우회적으로 비방하고 신문을 배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하고 일반 인쇄물하고 다르다 인쇄물은 법에서는 93조로 규정이 돼 있고 정규 신문은 95조다. 그런데 95조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을 안 받는데 제안을 받으면 벌칙이 크다 왜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법에서 해놓고 나머지는 일반 인쇄물 93조로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 통상적으로 선거에 대한 기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선거에 관련된 기사들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고 하면 이게 95조 2항이 맞다.
이로써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방성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G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후보 G 씨 또한 형제인 관계로 명백한 위법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G 모 후보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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