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경우 강력 대응할 것

대구시 선관위 
대구시 선관위 

대구시선관위는 3월 9일 투표소 안에서 소란행위 및 특수봉인지 훼손행위를 한 A씨 외 3인을 검·경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A·B씨는 3월 9일 오전 9시 50분경 중구 남산2동제1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고성을 지르고,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하여 봉인한 정상적인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상단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C·D씨는 3월 9일 오전 9시 14분경 북구 노원동제5투표소에서 기표 시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고성·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1시간 이상 투표소 내부에 머무른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투표소에서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마목 및 바목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 투표소에서 소란행위에 대해 투표관리관 등이 퇴거요구 한 경우 이에 불응한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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