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실질적 보상 가능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5.6% 역대 최고, 피해농가에 60억원 손실보상액 지급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6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보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1,479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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