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3. 2.~5. 2.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2월 24일(목) 고시하고, 3월 2일(수)부터 5월 2일(월)까지 읍, 면, 동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만 2천 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고성군
   ** 지원 금액(만원) : (∼’16) 50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21) 75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공동 활용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현행화,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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