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선원·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자부담금 군비 4억원 투입

진도군, 어업인 대상 재해보험 부담금 확대 지원
진도군, 어업인 대상 재해보험 부담금 확대 지원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4억원을 투입, 수산 분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50%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 등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전복, 김, 굴 등 7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어업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 받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어선·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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